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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4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정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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