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65년 및 1982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심한 치매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을 위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