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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00: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청소년인 G(18세), H(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2잔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판시 술을 판매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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