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7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8. 00:30경 위 호프집에서 D(남,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2,700cc(17,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