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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9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8. 22: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B 술집에서 청소년인 D(남, E생)과 F(남, G생)의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 450㎖ 2잔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고객주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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