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0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18세) 등 일행 1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4병, 생맥주 1000cc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