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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8 2018고정1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01: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생맥주(2000CC) 2잔을 치킨 2마리와 함께 6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분증 원본 대신 휴대전화에 있는 신분증 사진 등으로 연령을 확인한 점,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G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생맥주(2000CC) 2잔을 치킨 2마리와 함께 6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G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G이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신분증을 들고 들어와서 확인을 한 뒤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②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신분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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