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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4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2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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