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범행 일시에 대한 진술이 상이한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전담교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점,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악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범행 일시로 특정된 날은 개학날이어서 음악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 있지 않아 이를 비울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음악실 쓰레기통을 비울 것을 지시 받았다는 5 학년 남학생이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 자가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이동하였다는 경로는 공사로 인하여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