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0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뇌물 수수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인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 시간 이수명령, 추징 316,750 원 및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장소,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의 카드이용 내역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역,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에 대한 녹취록의 각 기재 등 또한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각 판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