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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합7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6.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창립시 부설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5. 1. 5.경부터 경미한 몸살 감기 증세가 있었고 2015. 1. 7. 위 연구소 직원의 부친상에 문상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대학교병원에 다녀온 직후 고열을 동반한 두통 및 복통을 느꼈고 2015. 1. 8. 09:00경 샤워를 한 후 침실에서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포도상균 패혈증과 이로 인한 심내막염으로 진단받고 2015. 1. 9.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5. 1. 11. 15:29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고, 선행사인은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위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실사 준비와 연구를 병행하는 등 초과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 후 장거리 이동하여 문상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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