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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54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배우자이고, B은 2011. 6. 1. 중식당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방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B은 2013. 6. 29. 10:0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양파를 까는 도중에 갑자기 눈이 위로 올라가고 다리가 굳어지고 머리를 흔드는 등의 증세를 1분 정도 보였다가 이후 2~3차례 같은 모습의 상황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간의 뇌내혈종, 뇌실내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2.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 ㈎의 원인 : 뇌내출혈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혈압 진료력과 흡연, 음주력 등이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데 반해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5.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온다

습한 주방에서 한달에 2~3일 밖에 쉬지 못하고 매일 최소 11시간 이상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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