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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합3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빌딩 시설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위 회사의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0. 16:00경 방재실에서 쓰러져 한양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F병원에서 수술한 뒤 의식을 상실하여 2015. 7.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데 사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옥상방수공사, 등기구교체작업 등 부가적인 업무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배수펌프배관교체작업을 하며 뇌혈관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D 주식회사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입주민들이 건물 시설과 관련하여 관리실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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