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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8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군자농원이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D 버섯재배농장 비닐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6. 16:20경 비닐하우스 제작 현장의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119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8. 07: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이고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일을 약 20년 정도 해왔고 주식회사 군자농원이 발주한 버섯재배농장 비닐하우스 신축현장에서 E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장애물이 없는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였다.

나) 위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은 통상적으로 바닥 작업을 하면 골조작업을 하고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순서인데 망인은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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