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3.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8. 1. 5. 혼인신고하고 2017. 12. 13. 협의이혼신고하여 배우자 관계였고, 피해자 C(여, 17세)는 위 B의 자녀로서 위 혼인으로 인해 피고인과 계부녀 관계였고, 피해자 D(여, 10세)는 부녀 관계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피해자 B의 동생으로 2015.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경 전남 담양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C(당시 8세)에게 “고구마튀김을 튀겨먹자”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라타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7.~8. 일자미상 13:00~14:00경 위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 엉덩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싫다며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