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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E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 옆에 누워 옷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위로 가슴을 스치듯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 옆에 누워 옷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위로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 옆에 누워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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