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914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120 (2013.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897 (2012.03.30)
제목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종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건
2013두29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1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