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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다22365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2017.03.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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