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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누2120 판결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1117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897 (2012.03.30)

제목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요지

종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건

2012누21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1117 판결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로서, 당초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무렵 부친상을 당하여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채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원고 재산을 압류하였던 점, 당초 세금을 부과하면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음에도 원고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 세금을 받아가고 이후 위와 같은 잘못을 한 세무서 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 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오류를 범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미 신고 ・ 납부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잘못이 피고에 게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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