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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252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345,795원 및 그 중 430,345,577원에 대하여 2015. 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3. 6. 24.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6. 24.부터 2014. 6. 24.까지(이후 2015. 6. 19.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6. 25.경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5. 1. 14.경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4. 12. 26. 이자연체 및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2015. 4. 7.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431,009,616원(원금 425,000,000원 + 이자 6,009,61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는 2015. 4. 7. 664,039원을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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