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엑센트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죽림사거리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