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 동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 적발, 무면허운전 3회째 적발 2007.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