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 동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 적발, 무면허운전 3회째 적발 2007. 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