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14. 12:40 경 원주시 시청로 102, 시청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 원주 IC 방향에서 단계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흔들거리며, 눈과 코 부위가 충혈되고 홍조를 띠고, 1m 거리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 포 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원주시 E 아파트’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