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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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