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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참좋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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