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참좋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