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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8가단20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영주시 H 대 740㎡를 1994. 7. 14. I이, 1994. 8. 9. J이 각 2분의 1지분씩 매수하였는데, 1994. 10. 1. 위 토지에 K 대 536㎡이 합병되어 H 대 1,276㎡이 되었다가 1994. 10. 17. 다시 H 대 617㎡, L 대 184㎡, M 대 235㎡, N 대 240㎡로 분할되었다.

영주시 O 대 340㎡를 1994. 9. 1. P, J, I이 매수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10. 1. 위 토지에 Q 대 175㎡이 합병되어 O 대 515㎡가 되었다가 1994. 10. 17. O 대 406㎡, G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영주시 R 대 73㎡를 1995. 2. 8. P, J, I이 매수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1995. 2. 22. 위 토지에 S 대 126㎡, T 대 175㎡가 합병되어 S 대 374㎡로 되었다가 1995. 3. 13. S 대 91㎡, U 대 239㎡, V 대 44㎡로 분할되었다.

영주시 W 대 62㎡를 1994. 9. 1. I, J이 매수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10. 1. 위 토지에 X 대 76㎡이 합병되어 W 대 138㎡가 되었다.

P, J, I은 위

가. 내지 라.

항의 각 토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인접토지 총 면접 합계 2,303㎡를 매수하여 합병 및 분할을 거듭한 후 영주시 H 대 617㎡ 및 O 대 406㎡ 지상에 Y상가를, W 대 138㎡ 및 M 대 235㎡ 지상에 Y상가 비(B)동을, N 대 240㎡ 및 S 대 91㎡ 지상에 Y상가 씨(C)동을, U 대 239㎡ 지상에 Y상가 디(D)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4. 11. 1. Y상가, Y상가 비(B)동, Y상가 씨(C)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1995. 3. 27. Y상가 디(D)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5. 8. 1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위 각 상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영주시 L 대 184㎡, V 대 44㎡는 경상북도지사가 1973. 12. 26. 경상북도고시 Z로 AA도시계획도로 소로1류2호 노선(영주시 AB 도로)을 기점으로 하고, 소로1류3호노선(AC 도로)을 종점으로 하는 폭 6m,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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