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진주시 D 대 4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6, 7, 8, 9, 10, 11,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및 소유 변동 (1) 원고는 1985. 6. 8. 진주시 E 답 5,69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하고, 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1974.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E 토지에서 1989. 8. 26. F 내지 G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된 토지 중 H 답 939㎡(이하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남았고, F, I, G 토지는 각 도로에 편입되었다.
(3) 피고 B는 1993. 12. 20.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1985.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분할 전 H 토지는 1994. 4. 15. H(이하 ‘분할 후 H 토지’라고 한다)과 D 답 46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5) 피고 C은 1994. 8. 25. 피고 B로부터 분할 전 D 토지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9. 6. 접수 제46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등기원인은 1994. 8. 20.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6) 분할 전 D 토지는 1995. 3. 16. D 대 383㎡와 J 대 86㎡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고, 1995. 4. 7. 위 D 대 383㎡와 피고 C 소유의 K 대 22㎡가 합병되어 D 대 405㎡(이하 ‘합병 후 D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합병 후 D 토지 중 합병 전 D 대 383㎡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과 일치한다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7) 피고 C은 1995. 8. 30. 이 사건 계쟁 토지가 포함된 합병 후 D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