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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374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1, 25, 26, 27, 28,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 화성군 G 전 658평은 구 토지대장상 H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1959. 6. 29.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35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구 토지대상 상 1958. 12. 30. I 전 381평과 J 전 27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60. 3. 9. 위 분할에 따라 위 G 전 658평의 표제부 기재가 K 전 381평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위 K 전 381 평에 대하여는 경작자인 L에게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환이 완료되어 1963년에 L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J 전 277평의 분할관계 위 분할된 J 전 277평은 1970.10.10.M전 137평과 N전 140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N전 140평은 2010. 1. 11.행정구역과 지번이 수원시 권선구 O전 463㎡로 변경된 후 2014.9.2.O전 363㎡와 P전 100㎡로 분할되고, 위 P전 100㎡는 2015.11.23.P대 74㎡와 Q도로 26㎡로 분할되었다.

위 Q도로 26㎡는 2015.11.23.R토지와 합병하여 Q도로 88㎡로 되었다가 2019. 8.경 Q 도로 6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와 S 도로 23㎡(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위 구 Q 도로 26㎡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1, 25, 26, 27, 28, 5,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S 도로 23㎡)에 해당한다.

위 P대 74㎡는 2015.11.23.T대 1397㎡에 합병되어 그 일부가 되었고, 위 T대 1397㎡는 2015.12.24. T대 705㎡,U 대 339㎡,V대 353㎡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U 대 339㎡는 2019. 8.경 U 대 32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와 W 대 19㎡(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위 구 P 대 7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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