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2층 201-1, 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및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1. 24.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미트갤러리 E점에서 돼지목살과 목전지 569.26kg 을 3,239,450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1. 24.까지 위 ‘C’식당에서, 위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243.36kg 과 국내산 돼지갈비를 혼합히여 양념돼지갈비 486.72kg 을 만든 후 2,704인분으로 조리하여 32,448,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미국산 돼지고기 중 325.9kg 을 제육볶음 1,793인분으로 조리하여 14,344,000원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10kg 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인지보고서
1. 수사보고(미국산 돈육 구입내역 특정)
1.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1. 미국산 돼지고기 거래내역
1. 돼지갈비 매출 내역
1. 제육볶음 매출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