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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1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태국 푸켓 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 지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E‘ (F, G, H, I)이란 사이트( 이하 ‘ 위 사이트’ 라 함 )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자금관리 및 주 ㆍ 야간 관리자들 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J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9,189,745,083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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