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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7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분 임금 150,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파일 첨부)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9명의 임금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1,6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0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파일 첨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2.분 임금 724,45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218명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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