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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양수금][집36(3)민,137;공1989.2.1.(841),194]
판시사항

나. 민법 제487조 후단 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7조 후단 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되고 그 채권양도 행위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라면 과연 그 통지가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통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도 누가 위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하건설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487조 후단 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채권자인 동아중건설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한 금 20,900,250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을 1984.9.25.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해 11.23.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그날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우송하였고, 한편 소외 1에 의하여 1986.11.19. 위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그해 11.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1987.2.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하여 금 20,900,2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된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 은 위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어야만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채권양도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그 통지가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가에 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누구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2. 그밖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례위반, 이유모순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통지가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민법 제45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소론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결과 그 전제를 잘못 세운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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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4.선고 87나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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