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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1. 22: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피해 자인 순경 G(27 세) 이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세요.

자택이 어디입니까,

모셔 다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다음 날 00:23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유치장 A 유치 실에 입감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 건인 유치 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 1.5cm 가량 출입문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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