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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14003
공사및운송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15. 6. 15.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6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6. 17.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5억 2천만 원에 재하도급 주었고,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사 반출 공사를 8,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다시 하도급 주었다.

다. 그 후 원고, E, 피고가, E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2015. 10.경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 반출 공사를 완료하였고, E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게 330만 원(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E과 체결한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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