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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72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 F, G 및 N, I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 G와 동업하여 주식회사 D의 창 녕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H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 및 원석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발주한 창 녕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해 피해자 E, F, G와 동업으로 총 공사대금 4억 4천만 원에 하도급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되, 위 공사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대표인 I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H 명의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D 과의 하도급 계약은 공사 초기에는 20% 만 지급하고 토목공사의 공정률 80% 이상 진행되어야 그 이후 조건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초기 자금을 토사와 암석을 팔아 융통하기로 하고 시행자인 D도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토사 및 원석 판매대 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토사 반출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반출 처리를 맡긴 점을 이용하여 처 J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K 명의로 위 공사현장의 토사 및 원석 반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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