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02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한 창녕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동업으로 총 공사대금 4억 4천만 원에 하도급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되, 위 공사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인 I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H 명의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D과의 하도급 계약은 공사 초기에는 20%만 지급하고 토목공사의 공정율 80% 이상 진행되어야 그 이후 조건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초기 자금을 토사와 암석을 팔아 융통하기로 하고 시행자인 D도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토사 및 원석 판매대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토사반출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반출 처리를 맡긴 점을 이용하여 처 J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K 명의로 위 공사현장의 토사 및 원석 반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여 L회사 M에게 공급하고, 같은 달 28. M로부터 토사대금 600만 원을 부산은행 (주) K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91,707원을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까지 토사 및 원반 판매대금을 부산은행 및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66,985,208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