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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선박 및 선원관리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위 회사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자금운용이 석연치 않다는 문제가 빌미가 되어, 2014. 7. 29.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들을 모두 위 회사로 귀속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선주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0. 선원선박관리업체인 H(주)(대표자 피고인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H(주)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주)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거래처인 각 선주사의 담당자들에게 ‘G 계열 분리 관련 업무 협조당부’라는 제목으로, “본사와 계열분리를 통하여 선원ㆍ선박 관리 및 모든 승계를 새로 설립되는 H으로 개설이 되어 현재 계약된 모든 선원 및 선박 관리 계약을 새로이 할 예정이며, 첨부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로 보내주시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G(주)는 일본 선사를 관리 맡게 될 것이므로 한국 선사는 관계가 없을 것이며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G(주) 계열분리 관련건’이란 제목의 협조공문의 발신사란에 ‘G(주)’라고 기재하고, "기존 G는 외국선주사 관리에 매진할 것이며 계열분리로 인하여 새로운 관리회사 H은 한국 국적 선사 선원 관리를 맡아 하기로 하였으며 선원 관리비 및 급여 입금 통장이 변경 통보 드립니다.

외화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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