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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84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756호 피고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 범죄사실은 C이 ‘D’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소 직원인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C이 아니라 자신이 위 스포츠센터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지금도 이 사건 상가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즉, E은 증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E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E은 퇴사한 회사에 주식회사 F에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당분간 회사에 취직한 사실을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E이 GX프로그램 강사를 무단으로 해고하는 바람에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E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피의자가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며, E은 위 업소 직원인 G을 통해 C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C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던 것이고, C이 E에게 지시하여 GX프로그램 강사를 해고하였던 것이지 E이 무단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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