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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348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실제 운영한 사람이 C(미국명 D)이고 E은 C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E으로부터 받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진술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고합179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의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E이 말하는 (주)F의 회장이 누구인지 아는가요 ”란 질문에 “D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과 (주)F은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E이 (주)F을 대리한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이 그 당시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미 영주권자인 D(한국인 C)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할 때 두 번하고 그 후 한두 번 더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H는 C의 지시에 따라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E은 B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이 이 사건 회사를 C의 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인수하여 인사, 회계,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였고, E이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차례 바꿔주어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아서 C과 인수과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C은 이 사건 회사와 그 자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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