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19.경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 고소장의 내용은 “원고가 2010.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는 2008. 1. 3. 11:08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멀쩡하게 대전 검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차 앞으로 가로막으며 10중 추돌을 하려 했던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작정하여 운행 중인 차를 가로막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의가 확실한 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는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저것 완전 미친놈이야, 저게 사기꾼이지. 멀쩡한 게 8개월 끊는 게 가짜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철거머리야 철거머리. 저게 죽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지. 저게 사기꾼, 보험사기 쳤잖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허위 진술하여 모해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인터넷 카페에 2008. 1. 3. 11:08경 게시된 댓글은 피고가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고는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저것 완전 미친놈이야, 저게 사기꾼이지. 멀쩡한 게 8개월 끊는 게 가짜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철거머리야 철거머리. 저게 죽고 싶어 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지. 저게 사기꾼, 보험사기 쳤잖아’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가 위 형사법정에서 한 진술은 허위가 아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위 고소장을 안양동안경찰서에 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