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9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6: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63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린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어떠한 형태로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진술 취지는 딸인 피고인을 계단 쪽 사각지대로 데려가 말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려고 하자 증인이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그냥 혼자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위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D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E의 각 2014고정363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C 진술부분 포함) 사본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