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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7 2013고단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모 D과 재혼하였다가 2010년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목포시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12:00경 목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이복동생들을 피고인에게 돌려보내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선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10. 2. 1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G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모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항의하자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각시 몇 번 바꾼

놈. 내가 너를 못 때릴 이유가 뭐 있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10. 3.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대신 납부한 전기세를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 씹돌리는 소리 하지 마라. 니그 아부지가 장애인이다. 각시 5번 바꾼놈”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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