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7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당 사진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