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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8고정3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10. 31. 17:14까지 관할관청인 익산시장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B 공소장에는 ‘익산시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골프장의 주소가 아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C골프장 내에 있는 ‘D’(약 70평)와 ‘E’(약 45평)에서 식탁, 의자, 냉장고, 냉동실,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상대로 갈비탕, 순두부, 짜장면, 두부김치, 골뱅이, 순대편육, 어묵탕 등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식음매출정산현황(원정), 증거사진, 각 확인서

1. 사실조회서 회신(A),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에 C골프장에서 영업을 하던 ㈜I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I의 영업신고를 피고인의 영업신고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J에 이어 영업을 개시하였던 ㈜I의 영업신고가 기존의 ㈜J의 영업신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I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다시 영업신고를 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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