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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12.부터 2014. 10. 6.까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2㎡의 바닥 면적에 가스렌지 1대, 4인용 탁자 2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 라면, 김치찌개, 두부김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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