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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0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2. 1.경부터 2018. 12. 29.경에 이르기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영업신고서를 접수한 2018. 10. 31. 17:15 이후에는 무신고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10. 31. 17:1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8. 10. 31. 17:1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이루어진 식당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10. 31. 17:15에 관할관청인 익산시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② 익산시장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한 장소가 ㈜J에서 영업신고를 한 곳으로 추가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영업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③ ㈜J가 영업신고를 한 장소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한 장소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영업신고가 중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영업신고 당시 ㈜J는 피고인이 영업신고 한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 ④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익산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위와 같은 영업신고 반려 사유 이외에 피고인의 영업신고를 반려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10. 31. 17:15 익산시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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