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8 2019고정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의 면적에 테이블 3개, 냉장고 2대 등 영업 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어묵탕(10,000원), 묵무침(10,000원), 소주ㆍ맥주(2,5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2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화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