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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17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01호에서 ‘C슈퍼’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상점에서 양산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약 10평의 공간에 탁자 1개와 의자 6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이곳에 찾아온 D 등 1일 평균 약 5명의 손님들에게 두부김치(1그릇당 5,000원), 꽁치통조림찌개(1그릇당 5,000원) 등을 조리하여 소주(1병당 2,000원), 막걸리(1병당 2,000원) 등과 함께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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