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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수주공아파트 입구삼거리 쪽에서 여서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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