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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4고정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4: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동원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보워터코리아 쪽에서 난전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면서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대한중공업 쪽에서 좌측인 자유무역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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